제 1조(목적)
이 연구소는 의학분야의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연구활동의 활성화와 연구원의 상호 협조로 인접분야 간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균형있는 의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이 연구소는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 라 한다) 부설 의과학연구소 (Institute of Medical Science)(이하 “연구소” 라 한다)라 한다.
제 4조(사업)
연구소는 제 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제 5조(소원)
연구소의 소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 6조(가입)
연구소의 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7조(명예소원)
소장은 국내외의 인사 중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며 연구소의 사업에 협조하는 자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8조(기구)
연구소에 필요할 경우 연구부를 둘 수 있다.
제 9조(임직원)
제10조(임명 및 임기)
제11조(임무)
연구소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2.15>
제12조(회의)
제13조(소집)
정기총회와 정기운영위원회는 매 학년초, 임시총회는 소장 또는 소원의 5분의 1 이상, 임시운영위원회는 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의장)
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5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7조(경비)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항목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보고)
제20조(보칙)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